일본의 대표적인 평생학습시설 #공민관(公民館)
• 이마즈 공민관 탐방 : 10년 전 그리고 지금은!
1949년 일본의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공민관은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함. 사회교육법 제20조(목적)에 따르면, 공민관은 시정촌 그 외 일정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해 실제 생활에 기반한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며 주민의 교양향상, 건강증진, 정서순화를 꾀해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민관은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이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역시!유미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