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을 통한 공공성, 시민성 확대로 학습의 본질찾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전달체계가 국가로부터 기초지자체까지 확립되었다. 143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시군구마다 평생학습 전담기관과 인력이 배치되었다. 이제 읍면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도 평생교육기능이 가장 강하다.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동단위 평생학습의 허브역할을 하게 하고 주민자치-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연계하고 통합하도록 하자. 그래서 공공의 재화를 통한 시민성, 공공성을 확대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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