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했는데 어떻하죠? 이럴땐 이렇게!

<핸드폰 분실> 했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누구나 한번쯤 잃어버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하실꺼예요.
제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모아 정리해봄.
내 아이폰7 빨강이! 내 잘못, 잃어버린 내 잘못이지 흑흑흑……
1. 가장먼저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결제, 데이터 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소액결제(20~30만원)와 정보이용료결제(40~55만원) 가 월 최대 80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결제 한도를 낮추지 않았을 경우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는 분실신고나 위치추적은 해당 가입하신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K텔레콤 고객센터 : 1566-0011
  •  KT 고객센터 : 1588-0010
  •  LGU+ 고객센터 : 1544-0010
또한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가입자가 분실신고를 해제하기전까지는 USIM변경 개통, 기기변경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잠금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Wi-Fi를 이용한 제한적 단말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혹시 타인의 불법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핸드폰찾기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 http://www.handphone.or.kr
  •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연락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두면, 핸드폰 분실 시 통합분실물 센터나 우체통, 경찰서에 수거된 분실 휴대폰을 조회해 해당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 연락 정보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하려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실 핸드폰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연락 정보를 입력해서 핸드폰 습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홈페이지 화면에서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입고된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는 “분실핸드폰조회” 메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핸드폰 메아리서비스에 가입(등록)해 두시면 핸드폰이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입고되는 즉시 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습득자가 있다면, 우체국/경찰서에 습득신고한 핸드폰에 대해, 핸드폰이 우체국/경찰서에서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들어오면 단말기 정보(기종,일련번호)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문자 및 전화 안내를 통해 분실한 핸드폰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3 . 분실보험을 ‘가입’ 하신 분 이라면? 분실 보상 처리 안내
  • 1). 도난/분실 신고 및 정지(통신사 114 또는 통신사 홈페이지)
  • 2). 보상센터 연락(보상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확인)
  • 3). 서류제출 (구비서류 미비 시, 보상처리 불가)
  • 4). 보상심사(약 7일 소요)
  • 5). 보상기변 처리 가능 대리점 내방(택배 배송도 가능)
  • 6). 고객 분담금 수납 후, 보상기변 처리완료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서, 분실신고접수증, 신분증 사본(가입한 통신사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음)

– 통신사별 분실 보험회사 연락처
  * SK(T스마트세이프 :1599-4962)
  * KT(alleh안심플랜 : 1577-9420)
  * LG(U-폰케어플러스:1544-0144)
4.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 방법
   1). 경찰청 유실물센터(http://www.lost112.go.kr) 접속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
   3). 상단[분실물 신고]버튼 클릭 후 분실 접수
   4). 상단[마이페이지]클릭 후 접수 내역 확인
   5). 접수 내역클릭=>[분실물 상세정보]화면 이동
   6). [분실물 상세정보] 화면 캡쳐[인쇄]
4. 주요 유실물센터 홈페이지 방문해보세요
  1) 경찰청유실물센터 LOST 112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센터
5. 찾기전까지 통신사별 임대폰 사용방법
  •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한 후 온라인과 고객센터(114)에서 임대폰을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함)
1)SK텔레콤-메인 좌측하단 고객센터>좌측메뉴이럴땐 이렇게
   SK텔레콤-하세요>임대폰or기기변경 >임대폰 신청 바로가기
2)KT–My올레>모바일>핸드폰 분실/고장>핸드폰 임대 신청
3)LGU+ – 고객센터 > 우측화면 휴대폰 분실 및 고장 >
   LGU+ – 폰분실/파손 > 임대폰 신청
6. 마지막으로 습득자가 돌려준다고 했다가 연락두절이거나
    또는 습득 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면?
  • 참고로, 현행법상 습득한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습득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핸드폰 습득자는 반드시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습득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내용 출처 및 참고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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