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협의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차장으로 참석했다.
제종길 사무총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조민성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의 자기소개와 기관별 2020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협의회 사업을 공유하며 협력사업들을 논의하였다.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고 지방자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관련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
이날 참석한 기관들은‘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지속 가능한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법적협의회)’,‘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등이 참여했다. 이날‘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함께하며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였다.
참여한 각 기관은 서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하며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하자면, 각각의 협의회는 각 영역에서 다양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법 개정, 제도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 시민들과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연구 분야별 좋은 정책 뽑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민과 공공을 연계하는 일, 지역과 도시재생과 에너지 정책을 통한 환경보호,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력을 키우기 등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는 일 들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실무자 모임을 제안하고 월 1회 모임 또는 분기별 모임을 제안하면서 상호 협의회 간 협력의 틀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신이 난다. 각각의 영역들이 모아 대한민국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졌다.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열심히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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