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 인터뷰 : 취임 후 1년간 소회 등

일상 속 평생학습 티끌모아 온라인 기록전 평생학습 현장일기 제4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각 원장 인터뷰 : 취임 후 1년간 소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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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Me 간다!]

        • 제4대 국가평생교육진흥 윤여각 원장님을 만나 취임한 지 1년을 지낸 소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의 추진체제 및 평생교육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평생학습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윤여각 원장님 소개
        • 원장님 취임 1년입니다. 그간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 윤여각 :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오다 취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들을 파악을 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노력들도 점검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여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기구입니다. 국민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그동안 교육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진흥해내는 일을 하나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관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공론화 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 윤여각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기관의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거기서 진행되는 교육을 성격상 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공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하였고, 평생직업시대를 사는 것이 불가피해졌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평생학습은 이제 당위를 넘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 대한 사유는 일정한 기간에만 참여하는 제도화된 학교교육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며, 학교에 한정되지 않는 배움터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공교육체제를 실질적으로 평생으로 확장하는 평생공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한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재구조화 구상이 한국 내적인 상황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성격상 지구적(또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공교육체제는 세계적인 인식지평에도 기반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상은 지역주민의 삶터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적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이 모든 사항을 공론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 차원에서 평생학습 중요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요?
        • 윤여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점은행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체계화된 정규교육체제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학교 밖에서 진행되어 온 비정규교육체제를 인정하고 학습의 결과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체제와 호환하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학점은행제입니다.

        또 학점은행제와 맞물려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독학학위제인데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시험을 통해서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독학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 인정과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에 참여한 이력을 관리하고, 이 이력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이력서에 취득한 자격을 명시하는 것 이상으로 학습한 이력을 명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학습계좌제는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평생직업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가 평생학습시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타 가족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각 :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지만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원하는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과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그리고 K-MOOC 사업이 있구요.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별도로 위탁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요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행복학습센터나 서울시의 동네배움터, 경기도에서는 학습공간 사업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학습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여각 :

        동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네의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가 말로만 존재하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주민 자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리에서 자신의 취미만이 아니라 동네의 의제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 흐름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상의 학습’에 대한 교육학계의 담론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네가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보건과 안전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동네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낙오자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좌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삶은 살 만한 것이지요. 이러한 평생학습 정책들이 견고하게 뒷받침 되어 동네가 배움터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구현을 위해서 사업과 운영 부문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윤여각 :

        사실 국가사업은 지역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사업에 대해 사유할 때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에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사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국가사업을 막상 지역에서 실행할 때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도화해야 하고,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역시 유관 기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물꼬를 트는 사람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각 :

        평생교육사제도가 법적 근거로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평생교육사제도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국가자격으로 평생교육사를 명시하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는 듯이 다른 명칭으로 계약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생교육기관으로 호명되는 기관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사가 참여해야 하는 재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평생교육사가 현재 하는 업무에 주목하는가 아니면 평생교육사가 고유하게 해야 하는 업무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당연히 전자에 주목해야 하지만, 후자를 주목하는 시선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업무에 치여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점에서 평생교육사는 자신의 고유 업무에 대한 사유를 반복하고, 그 사유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자신의 철학도 가다듬어야 합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교육사는 지역에서 교육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이 어렵지만, 평생교육사들 역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좀 더 나서주기를 소망합니다.

        •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혼란에 관하여 요즘,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개념의 혼란인지 아니면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윤여각 :

        학습자 당사자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평생학습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가의 가르침은 필요하고, 또 삶속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일상 생활에서도 늘상 교수와 학습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학습만 강조해서 될까요? 사고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교육이라는 용어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학습하게 되어 있고, 그 학습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제도화되고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보다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사회화시킬 필요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제도교육에서 학습자는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지요.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체벌의 효과에 의존하는 반교육적 사태까지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대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제도교육에 대항하는 논의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습하는 당사자는 결국 학습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의 실제에 대한 기반 위에서 전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네스코에서도 평생교육만을 앞세우기 어렵게 되었고,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 끝으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윤여각 :

        먼저, 평생교육법에 관한 것인데요. 영역화된 평생교육의 현실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된 ‘평생교육’으로 인해 평생교육의 영역화와 프로그램화는 확고해졌습니다. 평생교육이 특정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갖는 구속력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법적 구분을 넘어선 분리를 뒷받침하는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구분을 넘어 분리되었습니다. 학교교육과 분리되면서 평생교육은 학술문화와 다른 대중문화를 다루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요. 평생교육하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을 연상하거나 노래교실이나 요리교실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하는 것을 연상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반영입니다. 단순 일회성 취미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필요를 읽어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지역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 정지된 평생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은 관련 법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기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법입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 그 준수 여부에 따라 예산 배분에서 감점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를 평가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도 않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의 소관 법으로서 여기서 국가는 교육부가 대표하지만 타 부처로 이해해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부처마다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는 행정과 치안과 소방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관광과 체육입니다. 이들 부처는 주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산하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중요한 사무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준수 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교육법」은 관련 법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기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법으로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며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 평생교육인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각 :

        인생 100세 시대, 평생직업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공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이제 평생 동안 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며, 시대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하였습니다.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평생학습은 한 개인이 임의로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수준에서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평생학습이 각 개인에게 굴레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세계시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평타 가족여러분 평생학습인으로서 나와 지역 그리고 세계 발전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김유미(평생학습타임즈 취재중에서)

        사진 : 임남석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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