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평생학습 티끌모아 온라인 기록전 › 정보나눔 › 총회에 관하여(진행방법부터 개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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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가 모여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하는 것.
총회 진행방법과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개회’ 회의의 시작
- ‘개회선포’ 또는 ‘개회선언’ :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성원이 되면 회장은 개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하게 되고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회의록이 유효하게 된다.
- 모든 회의에는 개회 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 ‘개회성수’는 회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가 정족수입니다.
- ‘의사정족수’ 는 의사 진행의 시작이나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한다. 보통 회의를 시작할 경우, 먼저 회의가 시작할 수 있는지 의사정족수를 따지게 되는데 그 단체의 정관에 의사 정족수를 과반이상이라고 했다면 과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개회를 선언할 수 없다. (위임자 제도 또는 의사 정족수를 줄이기도 함.)
- ‘의결정족수’는 의사를 결의할 수 있는 최소인원을 말하며, 의결이 성립할 수 있는 구성원의 찬성표 숫자를 말한다. (의결할때는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숫자의 합이 정족수와 맞게 집계되어야 함.) 개회 성수와 의결정족수가 성원되면 개회를 선언합니다.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묵념
- ‘개회인사’ 말 그대로 열면서 하는 대표자 및 의장의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한다.
- ‘성원보고’ : 참석 명, 위임 명 성원이 보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회가 진행되기 전에는 서기 또는 총무 등 이런 분들이 회의 전에 회의 절차를 따라 인원파악을 한다. 즉 회원정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원을 회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원보고라 할 수 있다.
- ‘서기임명’ :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성원이 되면 회장은 개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하게 되고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회의록이 유효하게 된다.
- ‘제안설명’ 동의자 또는 의안의 제출자가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배경, 과정, 효과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 ‘질의 응답’ 제출된 의안 또는 동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되는 부분의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찬/반 토론과는 구별되는 단계로 찬/반의 뜻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의문점을 질문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쳐야 함.
- ‘토론’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참석자는 장단점에 대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수정, 정리, 통합을 하여 가장 좋은 의견으로 만들어진다. (찬/반 토론은 번갈아 하도록 하는데 이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교차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다)
- ‘동의’ 어떤 문제대하여 심의할지 의견내는 것으로 어떤 의견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회의의 의제로 제출하는 것이다(제출된 동의는 일반적으로 제출자 이외에 한사람 이상의 찬성(재청)이 있어야 동의로서 성립된다.)
- ‘재청’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 그 동의를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도록 찬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청이 없다면 동의는 성립되지 못함.
- ‘의사결정’ 정해진 주제에 대해 심의하고 결론을 정하는 것이다.
- ‘표결’ 안건의 토론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 안건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표결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절차가 있으며, 표결방법으로는 만장일치(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 거수. 기립, 투표(기면, 무기명) 호명 등이 있다.
- ‘폐회선언’ : 회의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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