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배치의 법적 근거 추가 마련

□ 근거 조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현황 및 문제점(개정 필요성)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누락

– 평생학습업무 추진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에서 평생학습 업무의 전반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임

– 별표2의 규정에 기존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시설 등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평생교육을 집행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누락되어 있음.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사 배치대상 및 기준 규정의 추가

반영 필요

 

□ 개정방향

◦ 배치대상 추가

– [별표 2]의 배치대상에 새로운 대상 추가

 

□ 개정 조문(안)

◦ [별표 2] 개정 후

배 치 대 상  배 치 기 준
1, 2, 3 ◦ 변동없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6 thoughts on “평생교육사 배치의 법적 근거 추가 마련”

  1. 법적 근거 마련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민간은 필수 사항으로 잡혀 있는 전문직 채용 요건이 왜?
    먼저 선두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지?
    불합리적이지만 근거 조항에 따라 행한다는 공공조직을 위해 꼭 법적근거가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 지자체 채용인원 규정은 인구대비 비율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에 1명의 전문직과 도시의 정책사업 필요로
    인해 1급 1인이상 필수 조항 이 어떨지요?

    답글
    • 10만 기준으로 미만 1인 , 10만 2명, 20만 3명, 30만 4명, 40만 5명이상. 이게 현실적입니다

      답글
  2. 법적 근거 마련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민간은 필수 사항으로 잡혀 있는 전문직 채용 요건이 왜?
    먼저 선두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지?
    불합리적이지만 근거 조항에 따라 행한다는 공공조직을 위해 꼭 법적근거가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 지자체 채용인원 규정은 인구대비 비율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에 1명의 전문직과 도시의 정책사업 필요로
    인해 1급 1인이상 필수 조항 이 어떨지요?

    답글
    • 10만 기준으로 미만 1인 , 10만 2명, 20만 3명, 30만 4명, 40만 5명이상. 이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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