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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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날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도 함께 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및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의원(더민주·경기 성남수정)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교육에 머물러 있다.

 

한편, 본 법안 통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가운데 서울시청 광장에는 발달장애인 서울시청 노숙농성이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서울 신청사 농성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시작한 점거농성은 서울시와 대립된 의견차를 보이며 20일을 넘게 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7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1000여명이 상경해 시위에 동참했다. 5월 24일부터는 삭발농성까지 감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다. 언제 어디서 돌출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매번 벌어지는데 안전하게 맡길 곳 하나 없어 많은 희생이 강요된다. 이번 장애인 평생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나 지금 농성과 관련하여 당장 미치지 않는 문제다. 하루 빨리 장애아동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랄뿐이라고 답했다.

노숙농성은 5월 4일부터 진행됐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난 해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립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올해 노원구 및 은평구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관하였다. 이에 2020년까지 서울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제의 발단은 올해 서울시에서 3곳 등 총 5곳만 설립할 수 있다고 하자 양측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서울시 관계자와 단체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21일이 넘게 농성까지 이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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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성에 참가한 한용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지난 3월에 개관한 기쁨을 뒤로 한 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워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더 열악하고 지원체계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장애아동 한명 당 똑 같은 국민으로 인식하고 그들 가족이 갖게 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성숙한 문화와 함께 발달 장애인을 받아 줄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측의 주요 쟁점으로는 25개 전 자치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주거모델개발, 발달장애인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위와 같은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는 서울시가 6대 정책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과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 등 기존 법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도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의 경우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반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학령기와 교육과정만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평생학습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날 현장에 있었던 지체장애인 인터뷰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일반장애인보다 정책적으로는 더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더라도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부모들은 일손을 놓은 채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며 그들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 부모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현실가능하고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사와 학부모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내야 할 숙제라면서 한걸음 성숙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 통과이후 더욱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계도 귀를 잘 기울이고 주목해야 한다. 당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문 인력도 부재하다. 평생교육사가 그것을 전부 케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번 법령이 통과함에 따라 정부, 지자체, 평생교육학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학계, 복지학계 등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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