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의 확대 및 평생교육법에 명시 필요

시도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현재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해당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해당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도 담당자의 평생교육 인식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제한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의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관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네트워크체제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역할 및 기능들을 평생교육법에 명시해 주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시도의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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